[앵커]
아는기자, 정치부 우현기 기자 나왔습니다.
Q.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그래서 민주당은 누구를 탄핵한다는 거예요?
검사와 장관들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검찰의 정치공작이라고 지목했던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이 거론되는데요.
이미 민주당에선 "진상조사한 뒤 필요하면 탄핵소추 추진한다"고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막고 있다고 지목되는 검사들도 대상으로 오를 수 있죠.
장관급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도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의결된 사안들은 위법이라고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는게 핵심인데요.
만약,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직무가 정지되고, 올해 하반기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와 MBC 사장 교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도 탄핵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자진 사퇴한 바 있죠.
Q. 그러면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탄핵안은 다 통과시킬 수 있는 거예요?
네, 검사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은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인 151명이 찬성하면 의결되거든요.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171석을 확보했죠.
다만 대통령 탄핵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합니다.
이미 전례도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을 통과시켰고, '비위 의혹'에 휩싸인 이정섭 검사와 '고발 사주 의혹'을 받은 손준성 검사도 탄핵안을 처리했습니다.
Q. 그러면 왜 갑자기 탄핵 권한을 활용하겠다, 선전포고한 이유가 뭐에요?
네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자신감이 붙었다 이렇게 봐야될 거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제대로 싸워달라는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거죠.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확보하고도 도대체 뭘 한거냐는 비판들이 있었죠.
22대 국회 앞두고 힘과시를 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만 당에서는 "분임토의에서 나온 제안일 뿐, 당론은 아니다"고 해명하더라고요.
Q.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꼭 민주당 몫으로 가져오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관련이 있는거에요?
네, 그렇죠.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필요성을 주장할 탄핵 소추위원이 바로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이 야권 주도로 통과됐지만, 당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탄핵 절차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Q. 여당인 국민의힘이 탄핵을 막을 수는 없습니까?
의석수에서 밀리기 때문에 탄핵안을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는데요.
무리한 탄핵안 남발이다, 정부 발목잡는다,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우현기 기자 whk@ichannela.com